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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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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절차

기술이전이란

  • 정의 : 양도, 실시권 허락,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
  • 기술이전 및 기술료 유형
    • 기술이전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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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기술이전 유형 내용
      기술양도 전부 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 실시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(혹은 특허발명)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서 계약 완료
      일부양도
      라이센스 전용 기간·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(혹은 특허발명)을 독점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
      통상 기간·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(혹은 특허발명)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
    • 기술료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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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기술료 유형 내용
      정액기술료 기술 실시자가 매출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
      경상 기술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시 연간 총 매출액의 1~5%를 지급하는 것

기타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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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방식
  • 지식재산권,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(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) 허여, 권리 양도(전부 또는 일부) 등
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
  •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기업지원팀에서 주관하여 추진
  • ※ 기술이전 협상 시 기업지원팀에서 발명자와 사전 협의 진행
기술료 산정
  •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 대상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산정
  • 다만,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기관에 기술(가치)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
기술이전 계약
  • 다음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 • 기술이전 계약의 구분과 내용 관련된 표입니다.
    구분 내용
    기술이전 방식 실시권 허여, 권리 양도 등
    기술료 선급기술료, 경상기술료
   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실시기간, 실시지역, 실시내용
    기타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내용
  •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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