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술안내
기술이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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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이전 유형 | 내용 | |
|---|---|---|
| 기술양도 | 전부 양도 |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 실시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(혹은 특허발명)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서 계약 완료 |
| 일부양도 | ||
| 라이센스 | 전용 | 기간·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(혹은 특허발명)을 독점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|
| 통상 | 기간·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(혹은 특허발명)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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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료 유형 | 내용 |
|---|---|
| 정액기술료 | 기술 실시자가 매출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|
| 경상 | 기술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시 연간 총 매출액의 1~5%를 지급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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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이전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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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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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료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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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이전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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